경매 낙찰금에서 배당금 받으려는데 교부 신청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 법원에 배당금 교부 신청서 내야 한다는데 작성 방법이나 꼭 챙겨야 할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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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 교부신청은 배당기일에 법원 경매계에 방문하여 배당표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받은 후 진행하게 됩니다.
임차인 자격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필수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배당금 수령용 통장 사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낙찰자(매수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명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입니다. 집을 낙찰자에게 정상적으로 인도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법원에서 배당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배당기일 당일 해당 서류들을 경매계에 제출하고 배당금 지급위탁서를 받아 법원 내 은행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