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 승소 판결 후에 채무자 재산 조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드디어 원고 승소 판결문 받았습니다! 이제 돈 받아내야 하는데 채무자 명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은행 계좌 싹 다 털고 싶네요 ..
답변 1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법적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세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나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솔직하게 작성해 제출하도록 만드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 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형벌이나 감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는데도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재산만으로 채권을 다 갚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시중은행, 관공서 등에 직접 조회를 넣어 채무자 명의의 예금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가 시간이 걸려 부담스러우시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하면 채무자가 주로 쓰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이용 현황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