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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유찰 계속되는데 채권자랑 따로 협상해서 가져올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8-07
법원 경매 유찰 계속되는데 채권자랑 따로 협상해서 가져올 수 있나요?
마음에 드는 집이 법원 경매 유찰 3번이나 됐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매 절차 무관하게 채권자랑 직접 협상해서 빚 갚고 등기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채권자하고만 따로 협상한다고해서 바로 집 소유권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채무자(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집주인)와 협상해서 매매 계약을 맺고, 그 매매 대금으로 채권자의 빚을 갚아 경매를 취하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 역시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 회수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빚을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NPL) 자체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NPL 직접 매수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집주인 및 채권자 모두와 삼자 합의를 거쳐 경매를 취하하고 매매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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