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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세금 안 냈는데 과점 주주라고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된 사례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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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회사 세금 안 냈는데 과점 주주라고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된 사례 있나요?
명의만 빌려준 주주인데 제2차 납세 의무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 제가 알아본 과점 주주 제2차 납세 의무자 사례들 보니까 실질 경영자가 아니면 취소 소송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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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상태라면 취소를 다퉈볼 수 있고, 그 판단은 실질 주주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식 소유 비율만이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주주로 올라 있고 의결권 행사나 배당 수령, 경영 관여가 전혀 없었다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가장 조심하셔야 할 건 기한입니다.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야 불복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명의를 빌려준 경위(계약서, 문자, 대화 기록),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는 통장 내역,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고, 세무사나 조세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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