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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과실 사고인데 대인 합의금 산정 할 때 제 치료비도 다 보상받나요?

등록일 | 2026-07-15
쌍방 과실 사고인데 대인 합의금 산정 할 때 제 치료비도 다 보상받나요?
5:5 과실 나왔습니다.. 쌍방 과실 대인 합의금 산정 보니까 과실 비율만큼 상계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 제가 치료비가 더 많이 나왔는데 억울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과실이 5대 5인 쌍방 사고라면 내 치료비의 50%만큼이 최종 합의금에서 차감되므로, 병원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실제로 손에 쥐는 합의금은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경상 환자(상해 12~14급)는 치료비에도 본인 과실만큼 책임지는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내 과실인 50%만큼의 치료비는 내가 부담해야 하므로, 상대방 보험사는 나에게 줄 위자료나 휴업손해 같은 합의금에서 내 치료비 부담금을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 내 과실이 50%인 상태에서 원래 받을 합의금이 100만 원인데 병원 치료비가 총 2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치료비 부담금(50%)인 100만 원이 합의금에서 그대로 깎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받는 돈은 0원이 됩니다. 치료를 과하게 받을수록 내 합의금만 깎이는 구조이니, 몸 상태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적정하게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실리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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