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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쳐서 상해 입었는데 보상 문제 문의드립니다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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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쳐서 상해 입었는데 보상 문제 문의드립니다 ㅠ
선생님 부주의로 애가 얼굴을 꿰맸어요.. 어린이집 사고 상해 문의 드려보니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 치료비 말고 흉터 제거 비용도 되죠?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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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는 물론 향후 흉터 제거 치료비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시설 측 과실에 해당하여 흉터 복원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흉터 치료비는 당장 지출한 금액 외에 성인이 된 후 필요한 '향후 치료비' 항목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퇴원이나 치료 마무리 전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해당 추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추후 예상되는 흉터 성형 수술 비용까지 합의금에 반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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