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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되고 배당 기일에 제가 받을 공탁금 바로 수령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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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부동산 경매 낙찰되고 배당 기일에 제가 받을 공탁금 바로 수령 가능한가요?
제 집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을 받게 됐습니다. 배당 기일에 법원 가면 제 몫의 공탁금을 당일에 바로 수령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절차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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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자리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공탁으로 돌려진 금액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에 법원 경매계에 본인이 출석해서 신분증과 도장(또는 서명),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가신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배당에 이의가 제기되었거나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배당금이 공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이 아니라 공탁소에서 출급 청구서를 내야 하고, 이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 전에 경매계에 전화해서 본인 몫이 바로 지급되는 금액인지, 공탁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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