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이혼한 후에 재산 분할로 받은 아파트의 명의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10
이혼한 후에 재산 분할로 받은 아파트의 명의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드디어 이혼 절차가 끝났습니다. 판결문에 따라 남편 명의인 아파트를 제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후속 조치로 취득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 문제가 복잡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으실 때는 세법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본인의 정당한 지분을 되찾아오는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무상 증여나 유상 양도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하며, 다행히 재산분할 특례 세율을 적용받아 일반 매매보다 훨씬 저렴한 1.5%의 세율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혼 신고를 먼저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된 후에, 이혼 판결문이나 재산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시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