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할이 아니라고 소명하라는 보정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ㅠ 제 주소지 근처 법원에 소장을 냈는데 법원 관할권에 대해 소명하라는 보정서가 날아왔습니다 ;; 피고 주소지로 옮겨야하는 사유가 있는지 적으라는데.. 제가 여기서 재판받아야하는 이유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ㅠㅠ..
답변 1
관할권 소명 보정서는 법원에 원고 주소지 관할 재판권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야 하지만,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처럼 '돈을 받아내기 위한 청구(금전채권)'는 원고(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재판권(의무이행지 관할)이 인정됩니다.
보정서 서식에 제목을 '관할에 대한 보정서'로 적으신 뒤,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정당하게 제기한 것입니다"라고 작성하시고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