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부담 패소자가 다 내는 건가요? 소송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명도소송 이기면 명도소송비용부담을 세입자가 하나요?
변호사 비용이랑 소송비용 다 받을 수 있나요?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변 1
승소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 대부분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 전액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만 돌려받게 되고요
재판이 끝난 뒤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돈이 없다면 나중에 그 결정문으로 세입자의 다른 재산에 압류를 걸어 회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