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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실거주 기간 내에 이혼하면 집 팔아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7-10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실거주 기간 내에 이혼하면 집 팔아야 하나요? ;;
토허제 구역 아파트 사서 실거주 기간 내인데 갑자기 이혼 하게 됐습니다 ㅠ 이럴 때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문제 생길까요? ㅠ 이혼 사유면 예외 인정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히 아시는 분! ㅜ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부과되는 2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 중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사전 승인 없이 집을 제3자에게 임의로 즉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혼이라는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실거주 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법정 예외 사유(해외 이주, 질병 치료 등)로 자동 인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형식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배우자 한 명에게 단독 명의 이전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유연하게 승인되지만, 소유권을 넘겨받은 배우자가 남은 실거주 기간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채워야 합니다.

    만약 지분 정리와 자산 청산을 위해 집을 제3자에게 완전히 처분하길 원하신다면, 무단으로 집을 비우거나 전세를 놓아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상황을 사전 신고하고 이혼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지 이전 예외 사유로 승인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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