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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내용증명 보냈는데 세입자가 수령 거부했어요. 효력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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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월세미납내용증명 보냈는데 세입자가 수령 거부했어요. 효력 있나요
월세 3개월 밀린 세입자한테 월세미납내용증명 보냈는데 수령 거부로 돌아왔어요. 수령 거부해도 발송 사실만으로 효력 있나요? 다시 보내야 하나요?
답변
1
수령 거부해도 발송 사실로 효력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받은 반송 우편물 증거로 보관하세요.
다시 보낼 필요 없습니다. 명도소송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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