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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데 전 남편이 면접 교섭 위반 하고 아이를 안 데려다줘요 ㅜ

등록일 | 2026-06-25
이혼 소송 중인데 전 남편이 면접 교섭 위반 하고 아이를 안 데려다줘요 ㅜ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안 보내주는 면접 교섭 위반 상황입니다 ;; 이혼 소송 중 이라 더 조심스러운데 법원에 이행 명령 신청하는 거 말고 다른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면접교섭 약속을 어기고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행명령 신청 외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법원에 청구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재 정식 판결이 나기 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임시로 아이를 신속하게 데려올 수 있도록 법원에 강제력을 행사해 달라고 즉각 요청할 수 있는 가처분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전 남편의 이러한 무단 아동 미반환 행위는 재판부의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심사에서 상방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동으로 판단되어 전 남편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아이를 즉시 인도하라는 사전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변론 과정에서 이 위반 사실을 강하게 어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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