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외도 불륜 저지르면 불리해지나요?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 중 외도 불륜 사실이 밝혀지면 재판에 영향이 큰가요? 이미 관계 파탄 났는데 상관없다는 말도 있고 위자료 깎인다는 말도 있어서 불안하네요 ;;
답변 1
이혼 소송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면, 그 사이의 외도는 재판에서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거나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라서, 그 기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고 상대방의 증거로도 쓰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책임을 묻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미 파탄 났으니 상관없다"는 말도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파탄 시점을 누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인데, 이건 재판부가 별거 기간이나 관계 단절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불필요한 다툼거리를 만들지 않는 편이 안전하고, 이미 상대가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