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사보 권한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법원 갔는데 법원 주사보 권한 범위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서류 접수만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도 관여하시는지.. 공무원 직급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원 주사보는 법원 일반직 공무원 직급 체계에서 6급에 해당하는 실무 담당자를 뜻합니다.
민원 서류의 접수 및 심사, 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조서 작성, 기록 편철 등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핵심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판사나 사법보좌관처럼 재판의 결과를 판결하거나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지만, 소송의 전체적인 절차와 서류 관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