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계고 절차 비용 어느정도 들까요? 세입자가 안 나가서 명도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계고 절차까지 밟으려고 합니다.. 집행관 비용이나 노무비 같은 절차 비용이 꽤 든다는데 보통 평당 얼마로 계산하면 되나요? ㅜ
답변 1
실제 강제집행까지 가서 짐을 다 들어내게 되면 물건을 꺼내는 노무비와 탑차 비용 등이 포함되어 보통 평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의 예납 비용이 듭니다.
내부 짐의 양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20평 기준이라면 대략 200만~300만 원 안팎의 돈을 법원에 먼저 보증금처럼 내야 하는데요. 다행인 점은 본 집행 전 단계인 '강제집행 계고(경고)' 절차는 비용이 몇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집행관들이 직접 찾아가서 예고장을 붙이며 경고하는 이 계고 단계에서 압박을 느껴 스스로 문을 열고 이사하는 세입자가 의외로 많고요. 만약 끝까지 안 나가서 본 집행 비용을 내고 강제로 짐을 뺐더라도, 나중에 법원에 '집행비용 확정결정'을 신청해서 세입자에게 이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해 받아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