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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이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던데 금액 기준이 얼마예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등록일 | 2026-04-09
소액임차보증금이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던데 금액 기준이 얼마예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전세 보증금 5천만원인데 집이 경매 넘어갔어요. 소액임차보증금이면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는 해당되나요? 서울이랑 지방이랑 기준 금액 다르다던데 정확한 기준 알려주세요. 확정일자는 받았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요. 배당받으려면 어떤 절차 밟아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서울 기준 1억 6,500만원 이하입니다.
    5천만원 전액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면 소액임차인이고,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받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이면 전액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있으면 경매 시 배당요구하세요.

    법원 경매 진행되면 배당요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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