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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정보 회사 재산 조회 말고 법원 통해서 재산 조회 한 후에 다음 절차가 뭔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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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신용 정보 회사 재산 조회 말고 법원 통해서 재산 조회 한 후에 다음 절차가 뭔가요?
채무자 돈 받으려고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해서 결과 받았거든요.. 재산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조회 후에 바로 압류 들어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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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로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셨다면, 재산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건 예금 채권입니다.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고,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추심금 청구를 하시면 채권자님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부동산이라면 소재지 관할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낙찰 대금에서 배당받으시면 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경매 절차 자체가 몇 달씩 걸릴 수 있어서, 예금 채권이 확인되셨다면 그쪽부터 먼저 신청하시는 게 회수 속도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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