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1번만 쓸 수 있나요? 4년 살았는데 2년 더 살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4-09
부동산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1번만 쓸 수 있나요? 4년 살았는데 2년 더 살고 싶어요 전세 2년 계약하고 한 번 연장해서 지금 4년째 살고 있어요. 부동산임대차보호법 보니까 계약갱신청구권 1회만 보장된다던데 맞나요? 그럼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집주인은 연장 안 해준다는데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답변 1
1회만 가능합니다.
4년 살았으면 더 이상 청구권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2년 계약 후 1회 갱신해서 총 4년 살았으면 더 이상 갱신 요구할 수 없고요.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연장)은 횟수 포함 안 되지만, 갱신청구권 행사한 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