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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상속 승인받고 신문 공고 기간이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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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한정 상속 승인받고 신문 공고 기간이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한정 상속 신문 공고 기간 조건 보니까 2개월 이상 해야 한다던데.. ;; 일간지에만 해야하는 건지 아님 지역 신문도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ㅠ 절차가 너무 복잡하네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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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 공고는 신문에 2개월간 싣는 게 아니라, 채권 신고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정해서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해야 하고, 공휴일도 포함해서 세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법원 안내문에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라고 되어 있어서, 지역 일간지도 해당 지역 발행분이라면 가능합니다.
공고문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 같은 방법으로 따로 알려야 합니다.
공고를 소홀히 하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신문사 접수 마감이 보통 오후 2~4시 무렵이라는 점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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