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겨서 판결 확정 됐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28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겨서 판결 확정 됐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땅 문제로 공유물 분할 청구해서 드디어 판결 확정 되었습니다 ! 이제 제가 경매 신청을 직접 해야하는 건지.. 아님 법원에서 알아서 나눠주는 건지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법원이 자동으로 경매를 진행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승소 판결은 경매를 넣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얻은 단계일 뿐입니다. 현물 분할이 아닌 대금 분할 판결이라면 관할 법원 집행관재판부에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셔야 토지가 매각되어 대금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시에는 판결문 원본과 함께 법원에서 발급받은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 두시면 경매 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시간을 크게 아끼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