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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인데 집행관 송달료 청구서가 집으로 왔어요 .. 이거 뭔가요?

등록일 | 2026-08-24
형사 사건인데 집행관 송달료 청구서가 집으로 왔어요 .. 이거 뭔가요?
제가 고소당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집행관 송달료 청구서 라는 우편물이 왔네요 .. 벌금 말고 이런 비용도 피고인이 내야하는 건지 .. 왜 날아온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형사재판에서 법원 집행관 송달료 청구서가 발송된 것은 피고인 또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증인 신문 서류 송달, 민사상 손해배상이 수반된 배상명령 절차, 또는 피고인 측 사유로 일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집행관 특별송달이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서류 송달이나 특별송달 비용 등 일부 비용은 피고인에게 납부 통지서 형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해당 법원 형사과 담당 재판부 또는 송달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어떤 내역으로 송달료가 청구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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