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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쳤는데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질문 드려요

등록일 | 2026-06-25
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쳤는데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질문 드려요
자전거 타다 행인이랑 부딪혔는데 전치 3주 나왔대요 ㅜ 자전거 사고 합의금으로 200만원 요구하시는데 적정선이 맞나요? ? 보험이 없어서 생돈 나가게 생겼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자전거를 타다가 행인을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진단을 입힌 사고에서, 상대방이 합의금 총액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실무 관행상 매우 합리적이거나 오히려 하한선에 가까운 적정 금액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조항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되므로 전용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데, 전치 3주면 통상적인 민형사상 치료비, 위자료, 일을 못 한 일실수입(휴업손해)을 합산했을 때 200만 원 선이 원만한 합의 마지노선으로 통용되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여 행인이 경찰서에 정식 교통사고 고소장을 접수해 버리면,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따로 주면서 국가에 내야 하는 형사 벌금 고지서까지 이중으로 결제해야 하는 최악의 페널티를 맞게 됩니다. 무작정 생돈을 깨기 전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해 둔 실손의료보험, 실비, 혹은 화재보험 약관을 샅샅이 뒤져보셔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숨어있는지 확인하신 뒤, 담보가 있다면 보험 처리로 깔끔하게 대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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