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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사 매매나 증여 상속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알려주세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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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부동사 매매나 증여 상속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알려주세요 !
이번에 가족 간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해보려 합니다 .. 매매나 상속 때랑 서류가 많이 다른가요? ? 취득세 영수증이랑 인감 말고 또 챙길 게 뭐가 있을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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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와 달리 매매계약서 대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증여인(주는 사람)은 인감도장, 부동산 증여용 인감증명서,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집문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증인(받는 사람)은 구청 검인을 받은 증여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관청 및 은행을 통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 영수증(시·군·구청 세무과 신고 후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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