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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단속 걸렸는데 음주 집유 기간 이라 구속 영장 기각 요령 절실합니다 ㅜ

등록일 | 2026-07-01
무면허 단속 걸렸는데 음주 집유 기간 이라 구속 영장 기각 요령 절실합니다 ㅜ
음주 집유 기간 중 무면허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ㅜ 구속 수사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구속 영장 기각 받을 수 있는 요령이나 변호사 선임 팁 좀 주세요 ㅠ 제발 살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재범 위험성과 형 집행 결격 사유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극도로 높으므로 영장 청구 즉시 실질심사 전담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선처(집행유예)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피의자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객관적 증빙(직장, 부양가족 관계), 그리고 당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하고 극박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일반 변호사가 아닌 해당 관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를 즉시 지정하셔야 하고요. 영장 청구 시점부터 실질심사 기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만 하루 수준으로 매우 짧으므로, 지체 없이 변호인 의견서와 영장 기각 사유 증빙 자료를 재판부에 밀어 넣어야 인신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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