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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랑 취하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등록일 | 2026-07-02
고소 취소랑 취하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합의해주면서 고소 취소 해주기로 했는데.. 취하랑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한번 취소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 못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일상생활에서는 혼용해서 쓰지만 법적으로는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한 건으로 상대방을 다시는 고소할 수 없다는 재고소 금지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소(취소장 제출)한 사람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고소권이 영구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이고고요. 고소 취하 역시 고소를 철회한다는 의미로 실무상 고소 취소와 완벽히 똑같은 효력으로 처리되므로 단어의 차이보다는 '철회하는 행위' 자체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대가로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약속하셨다면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믿고 서류를 먼저 내주지 마시고, 반드시 합의금을 통장으로 완벽하게 입금받았거나 이행 조건을 확실하게 보장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 취소장을 법원이나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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