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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소멸 시효 5년인데 중간에 납부 권고 받으면 연장되나요? 8년 전 세금인데 아직도 독촉 와요

등록일 | 2026-04-03
국세체납소멸 시효 5년인데 중간에 납부 권고 받으면 연장되나요? 8년 전 세금인데 아직도 독촉 와요
8년 전에 종합소득세 800만원 못 냈는데 아직도 세무서에서 독촉장 보내요. 국세체납소멸 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8년 지났으면 소멸된 거 아닌가요? 중간에 독촉장 받으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제가 세무서 방문한 적은 없는데 우편으로만 받았어요. 국세체납소멸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전화해서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독촉장 발송만으로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났어도 소멸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고요.

    국세징수법상 독촉·압류·교부청구 등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됩니다. 우편으로만 받았어도 공식 독촉으로 인정되고요.

    시효 완성 여부 정확히 확인하려면 세무서에 서면으로 체납 내역 열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두로 전화해서는 명확하게 안 나올 수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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