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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법원에서 날아왔는데 월급 압류한대요 ㅠㅠ

등록일 | 2026-02-13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법원에서 날아왔는데 월급 압류한대요 ㅠㅠ
어제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는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라는 거예요. 카드사에서 신청한 건데 제 월급을 압류한대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정확히 뭔가요?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2주 안에 이의신청 안 하면 확정된대요. 확정되면 정말 월급 압류당하나요? 회사에도 알려지나요? 얼마나 압류당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월급 압류 명령입니다. 카드사가 신청한 겁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월급의 1/2 압류됩니다. 단, 185만원까지는 압류 금지입니다.

    회사에 통지 갑니다.

    빨리 이의신청하시거나 카드사랑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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