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 가능한 요건이나 특례 조항이 있나요? 회사가 바쁘다고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키는데 .. 법적으로 초과 근무 요건이나 특례 업종이 따로 있는 건가요? 무조건 주 52시간 지켜야하는 거 아닌가요? ㅠ
답변 1
법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는 특례 업종과 예외적인 요건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무조건 주 52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에 지정된 특례 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버스는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까지 총 5개 분야입니다. 이들 업종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마치면 제한 없이 초과 근무가 허용됩니다. 또한 일반 기업이라도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대규모 장애 복구, 혹은 노동부 장관의 정식 승인을 받은 특별한 인가 연장 근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있으니 회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