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뇌진탕 진단받았는데 상해 급수 몇 급인가요? 사고 나서 뇌진탕 떴습니다 .. 보험사에서 상해 급수가 낮다고 합의금을 조금 주려 하네요 ;; 뇌진탕 상해 급수 보통 11급정도 나오나요?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지 조언 좀요!
답변 1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진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급수 11급에 해당합니다.
11급의 경우 보험사 약관에 책임보험 지급 한도와 기본 위자료(약 15만~20만 원)가 명확히 고정되어 있다 보니, 보험사 대인 담당자들이 이를 근거로 제시하며 합의금을 수십만 원 선으로 낮게 부르는 것인데요. 하지만 최종 합의금은 약관상 위자료 외에 입원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휴업손해'와 향후 들어갈 병원비를 미리 당겨 받는 '향후 치료비'가 합산되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에 무조건 동의하고 도장을 찍어줄 필요는 전혀 없고요. 통증이 잔존한다면 성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합법적인 통원 치료를 충분히 받으면서 신체 상태를 먼저 회복하는 데 집중하셔야 하며, 객관적인 치료 기록이 누적될수록 향후 치료비 산정 시 합의금 조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