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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검인 조서가 있으면 상속 등기 할 때 유언 공증이랑 효력이 같나요? 사례 궁금요

등록일 | 2026-08-25
유언 검인 조서가 있으면 상속 등기 할 때 유언 공증이랑 효력이 같나요? 사례 궁금요
아버지가 남기신 자필 유언장으로 유언 검인 조서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바로 상속 등기 신청이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유언 공증을 미리 해뒀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자필 유언장에 대해 법원의 유언검인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 등기 시 유언공증과 달리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검인은 유언장의 형식적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 다른 상속인이 유언의 유효성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을 인감증명서 등으로 제출해야 등기관이 수리해 주거든요.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유언이행 청구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확보한 뒤 등기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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