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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장이 법인카드로 개인 용무 본 횡령 행위도 처벌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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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공공 기관장이 법인카드로 개인 용무 본 횡령 행위도 처벌 가능한가요?
저희 기관장 님이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횡령 행위 정황이 있습니다 ;; 익명으로 권익위에 신고하려는데 공무상 횡령으로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ㅡㅡ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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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것은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업무상 맡은 돈을 횡령하면 업무상횡령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금액, 기간, 반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로 하실 수 있고, 신고자는 신분 비밀보장과 불이익 금지 보호를 받습니다. 실명이 부담스러우시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있으니 권익위에 확인해보세요.
신고 전에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결재 자료 같은 근거를 최대한 정리해두시되, 접근 권한이 없는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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