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랑 성립 요건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ㅠ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 성립 요건 찾아보고 있어요.. ;;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내용증명 보냈는데 집주인이 돈 없다고 배 째라네요.. ㅠ 임차권등기부터 해야하는거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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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이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여 완료한 뒤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이미 보내셨으니 잘하셨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 버리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버려 위험하거든요.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시고,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퇴거 및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