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인데 바로 나가라네요.. 부당 해고 기준이랑 해고 절차 궁금해요 부당 해고 기준 수습 기간 권리 해고 절차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오늘 출근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니 어이가 없네요.. ㅠ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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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자가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해야 해고할 수 있고, 단순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즉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하시고, 30일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것이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수습 기간이니 회사가 해고의 전권을 갖는지'가 아니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 30일 전 예고 절차를 지켰는지'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