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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금 미반환 상태라 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 절차 밟으려 합니다.. ㅠ

등록일 | 2026-07-27
임대인이 전세금 미반환 상태라 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 절차 밟으려 합니다.. ㅠ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 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 절차 알려주세요.. ;; 다음달 이사인데 돈 없다고 배 째라네요.. ㅠ 임차권등기부터하는 게 맞는거죠? 도와주세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을 최고하고, 그래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사 전 임차권등기를 반드시 매듭짓고 움직이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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