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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소멸시효가 있나요? 예전에 가압류 했던 건데 시효 지났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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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가압류소멸시효가 있나요? 예전에 가압류 했던 건데 시효 지났나요
5년 전에 빌려준 돈 때문에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 했어요. 그 후로 본소송을 안 했는데 가압류소멸시효가 있나요? 가압류만 해두면 계속 유효한 건가요? 본소송 안 하면 가압류가 취소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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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 없습니다. 본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 후 3년 이내 본소송 안 하면 가압류 효력 상실됩니다.
5년 지났으면 가압류 취소 가능합니다. 채권 소멸시효도 완성됐을 수 있습니다.
빨리 본소송 제기하시거나 새로 채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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