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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 켜고 진로 변경 위반하면 범칙금 얼마나 나오나요? ㅠ

등록일 | 2026-07-10
깜빡이 안 켜고 진로 변경 위반하면 범칙금 얼마나 나오나요? ㅠ
오늘 경찰관님께 진로 변경 위반으로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ㅠ 벌금 말고 범칙금이랑 벌점도 같이 부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래야겠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깜빡이 미점등)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신호 불이행 위반에 해당하여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되며,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에는 2만 원이 청구됩니다.

    다행히 단순 깜빡이 미점등 항목은 운전면허 벌점이 따로 부과되지 않는 위반 사항이므로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선 구간인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무리하게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입했다면 '진로변경 금지 위반'이 추가로 적용되어 범칙금 3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까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니 평소 차선 유의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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