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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벌금 얼만가요? 위반 기준이나 예외 사항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6-24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벌금 얼만가요? 위반 기준이나 예외 사항이 있나요?
퇴근길에 헷갈려서 좌회전 차선에서 그냥 직진 해버렸어요 ㅠ 이거 카메라 찍혔으면 벌금 (범칙금) 얼마 나오는지 .. 혹시 사고 안 났으면 봐주는 예외 사항 같은 거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셨더라도 바닥에 '직진 금지' 표시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면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거나 법적 범칙금 고지서 서식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지침 대장상 단순히 좌회전 화살표만 그려진 차선에서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는 행위는 통행 구문 위반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다만 바닥이나 표지판에 '직진 금지(X)' 부호가 명확히 박혀 있는 특수 차선이었다면 이는 명백한 지시 위반 팩트로 분류되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또는 과태료 5만 원)과 벌점 15점 컷이 전산망에 박히게 됩니다. 사고가 안 났더라도 공익 제보나 카메라에 확정 적발되면 봐주는 예외 조항는 없으나,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일반 좌회전 차선이었다면 전산 단속 락(Lock)에 걸리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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