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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인 줄 알고 샀는데 짝퉁 구매 였네요 .. 반품 하려는데 택배비 분쟁 중입니다 ㅠ

등록일 | 2026-07-28
명품인 줄 알고 샀는데 짝퉁 구매 였네요 .. 반품 하려는데 택배비 분쟁 중입니다 ㅠ
정품이라더니 짝퉁이 와서 반품 하려는데 .. 판매자가 자기는 정품 보냈다며 왕복 택배비 제가 다 내라고 분쟁을 일으키네요 ;; 이거 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 택배비가 문제가 아니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정품인 줄 알고 구매했으나 가품(짝퉁)이 배송된 경우 이는 명백한 허위 광고 및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왕복 택배비는 판매자가 전액 부담하고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며 택배비를 떠넘긴다면 거래한 쇼핑몰 고객센터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짝퉁 판매 행위로 판단될 경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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