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계약 해지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공소 시효나 즉시 범 해당 여부가 궁금해요 지입 사기 당해서 계약 해지 하려는데 .. 이게 즉시 범에 해당하는 죄인지 아니면 공소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ㅠ 돈 돌려받는 게 우선인데 법이 너무 어렵네요 ..
답변 1
지입 사기 같은 형사상 사기 범죄는 범행이 완료된 시점에 성립하는 '즉시범'에 해당하며, 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계약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되므로, 피해를 입으신 시점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준비하셔야 하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