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농도 0.05% 나왔는데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인가요? 어제 술 조금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됐는데 알콜 농도가 0.05% 찍혔어요 ㅠ 음주운전 처벌 기준 보니까 요즘은 0.03%부터라던데 .. 초범이면 벌금 얼마 나오고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적발되었다면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상 면허 정지(10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03% 이상부터라 초범이라도 면허 정지 대상에 해당하며, 수치에 따라 벌금형(약 500만 원 이하)이 함께 부과됩니다.
경찰 조사 시 양형 자료와 반성문을 철저히 준비해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