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폭행 치상 혐의 실형 위기 입니다 ㅠ 합의해도 징역 나오나요? 술김에 병 던졌다가 사람이 다쳐서 특수폭행치상혐의실형위기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전치 4주인데 합의금 2천만원 주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 있을까요? ㅠ 너무 무서워요..
답변 1
과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병을 던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형사 합의와 더불어 집중적인 법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폭행치상과 달리 병을 범죄 도구로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폭행치상죄' 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되어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상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더라도, 죄질 자체가 무겁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서 실형을 내릴 권한이 충분합니다.
선처를 구하고 실형을 피하려면 당시 병을 사람을 향해 고의로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정황(미필적 고의의 부인 또는 축소), 우발적 폭발 원인, 깊은 반성 등을 담은 의견서를 명확한 증빙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셔야 선처의 여지가 열리고요.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명시해 법원에 접수해야 방어벽이 형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