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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퇴직금 분쟁 절차 어떻게 되나요? 1년 넘게 일했는데..

등록일 | 2026-06-25
건설 일용직 퇴직금 분쟁 절차 어떻게 되나요? 1년 넘게 일했는데..
돈 안 준다고 하네요 ;; 건설 일용직 퇴직금 분쟁 절차 밟고 싶은데 고용노동부 가면 해결해 주나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으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넘게 공백 없이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퇴직금 청구 권리가 당연히 생기기 때문인데요.

    회사의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삼자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지급 지시를 내려줍니다. 현장 출근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달력 기록, 현장 사진, 팀장과의 문자 메시지, 통장 입금 내역 등의 증거를 꼼꼼히 챙겨서 고용노동부 인터넷 청원센터나 방문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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