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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설정했는데 나중에 본등기로 바꿀 수 있나요? 집주인이 협조 안 하면 어떡하죠?

등록일 | 2026-04-03
매매예약가등기 설정했는데 나중에 본등기로 바꿀 수 있나요? 집주인이 협조 안 하면 어떡하죠?
집 매매하면서 매매예약가등기 설정했어요. 나중에 잔금 치르고 본등기로 바꾼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 주장 못 하는 거 맞나요?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닌지 불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 주장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역할이고요.

    집주인이 협조 안 하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로 강제 이전 가능합니다. 가등기가 설정돼 있으면 그 이후 다른 근저당이나 소유권 이전이 생겨도 가등기 순위로 대항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요.

    불안하시면 변호사 통해 현재 등기부 상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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