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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년 계약인데 1년 남았는데 나가고 싶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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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임대차계약해지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년 계약인데 1년 남았는데 나가고 싶어요
전세 2년 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중도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임대차계약해지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던데 맞나요?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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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중 1년이 남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통보는 이사 가기 최소 2~3개월 전에는 하셔야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벌 수 있고요.
중도 해지 시에는 별도의 위약금 규정이 없더라도 관례상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집주인과 잘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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