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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각각 다른가요?

등록일 | 2026-07-21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각각 다른가요?
전세 만기라 계약 해지 통보 하려는데 기한을 놓친 거 같아요 ㅠ 임대인 한테 최소 몇달 전까지 말해야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임차인이 늦게 말하면 묵시적 갱신 되는거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하게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호 간에 도달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이 기간 내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임차인이 이 기한을 넘겨 늦게 통보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되기 때문이고요.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정해진 시한 내에 하지 못하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되므로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본인의 계약 만기일과 마지막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 날짜를 달력과 문자 메시지 기록으로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만약 2개월 전 기한을 놓쳤다면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거나 다음 만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정을 조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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