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복도에 물건 뒀다가 소방 적치물 위반 경고장 받았는데 벌금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7-08
복도에 물건 뒀다가 소방 적치물 위반 경고장 받았는데 벌금 나오나요?
아파트 복도에 택배 상자 좀 쌓아뒀더니 소방 적치물 관련 경고장이 붙었더라고요 ㅜ 이거 바로 안 치우면 과태료나 벌금 문다는 게 사실인가요? 소방법이 꽤 까다롭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경고장을 무시하고 물건을 계속 놔두거나 불시 소방 점검에 적발되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대피해야 하는 피난 방화시설이므로 단 한 개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소방시설법 위반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별도의 경고 없이 최초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추가 신고나 소방서 단속이 들어오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시 복도의 상자들을 집 안으로 치우셔야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