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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상해 후유 장해 진단서 발급 받으려는데 사고 후 6개월 지나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15
사고 후 상해 후유 장해 진단서 발급 받으려는데 사고 후 6개월 지나야 하나요?
다리를 크게 다쳐서 보험사에 청구할 상해 후유 장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고 발생 일로부터 6개월은 치료받아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보험사에 정당한 상해 후유장해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또는 수술일로부터 최소 180일(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의학적으로나 보험 약관상으로나 후유장해란 치료를 충분히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기능의 상실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다친 직후에는 심각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약관에서는 치료 개시 후 최소 6개월(180일)은 꾸준히 지켜봐야 비로소 "더 이상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안정 고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정식 장해 평가를 내리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을 채우지 않고도 바로 진단서를 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안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팔다리가 완전히 절단되었거나, 안구를 적출하는 등 신체 부위가 물리적으로 영구상실되어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명백한 상태라면 6개월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친 부위가 관절 부위나 골절 등으로 인한 운동 장해라면, 치료를 시작한 지 180일이 되는 날에 치료를 받았던 주치의나 제3의 대형 종합병원 전문의를 찾아가 AMA 방식의 운동각도 측정 등을 거쳐 정식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신 뒤 보험금 청구서와 정밀 검사지(MRI, X-ray 등)를 동봉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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