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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추돌 교통 사고가 났는데 동승자인 저도 보험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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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연쇄 추돌 교통 사고가 났는데 동승자인 저도 보험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앞차들이 갑자기 서면서 4중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ㅜ 저는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저한테도 합의금을 따로 주는 게 맞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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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 연쇄 추돌 사고의 뒷좌석 동승자분 역시 과실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이므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전액 따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승자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정당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쇄 추돌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맨 뒷 차량이나 충격 원인을 제공한 차주 보험사가 주된 보상 의무를 지며 보험사끼리 내부적으로 과실 비율을 정산하게 됩니다.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후유증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신 뒤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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