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데 피고인 구속 기간 갱신 결정 났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 인가요? ㅠ 피고인 구속 기간 갱신 결정 의미 궁금해서 글 남겨요.. ;; 1심이 길어져서 계속 유치장에 있어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ㅠ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도주 우려가 있으면 최대 3번까지 연장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
답변 1
구속기간 갱신은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구속 상태를 이어가겠다는 법원의 결정이고, 1심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씩 2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은 2개월에 2번 갱신을 더해 최대 6개월입니다. 3번 갱신은 상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때문에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재판 중 피고인은 경찰 유치장이 아니라 구치소에 수용됩니다.
구속이 계속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해서 풀려날 방법이 있으니, 변호인과 상의하세요.